울먹인 오세훈 "조작된 정황"…오는 23일 항소심 선고
김건희특검 1년6개월 구형
1심 '당선 무효형' 유지될까
2026-10-02 18:04:13 ㅣ 2026-10-02 18:04:1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명태균 게이트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눈물을 훔치며 최후진술에 나섰습니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자신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난 7월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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