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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감사원 감사결과에 '발끈'
"10초 단위 부과 요금체계는 합리적이다"
2008-06-12 16:5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양지민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성명을 내고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실제 통화하지 않은 사용량에 대해 요금을 매겨 8000억원대의 낙전 수입을 올렸다는 감사원의 추정결과가 나왔다.

또 이통 3사가 2001년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적정요금보다 최대 91배 많은 데이터통신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의 자체 실험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초 단위 요금부과로 인해 가입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더라도 평균 5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이통 3사가 지난해 거둔 낙전수입은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해외사례로 비춰볼 때 10초 단위로 부과되는 요금체계는 합리적이고 이를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사들은 또 "서울-부산간 완행열차가 운임 2만원에서 6시간 걸리던 것이 특급열차로 3시간 밖에 안걸리니 운임을 1만원으로 할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장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기에 각사별 특화된 전략에 기반해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통신위원회가 2006년 6월 단말기보조금 불법지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2개월 연속으로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과징금 146억원을 덜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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