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수사 체계 개편 후 "실종자 발견 65% 증가"
개편 전 3주 대비 4000여건 증가
추석 연휴도 실종 대응체계 가동
2026-09-22 15:38:51 2026-09-22 15:38:51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이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을 계기로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개편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이전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26일 제주 실종자 장미란씨의 시신 발견 장소인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경찰이 현장 보존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실종수사 개선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개선 전 3주(8월3일~23일) 발견 건수 7768건과 비교하면 64.7%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실종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 발견 비율은 66.1%에서 72.0%로 5.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제주에서 일어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드러난 이후 실종수사 개선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형사과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날 접수된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열어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야간과 휴일에는 수사관 2명 이상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본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는 실종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성인 가출인 수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 가출인 수색에 위치추적 등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선 영장이 필요했지만,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에는 신속한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대책 시행 이후 자살 우려 실종자를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내 안전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 경남경찰청은 아내와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 면담을 통해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토대로 부산 경찰과 공조해 신고 2시간 만에 차량 안에 있던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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