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코스닥 퇴출 강화에 코넥스행…소형사의 생존법
상폐 기준 강화에 저시총 기업 부담…코넥스 이전 '부상'
상장 지위 유지해도 기업 자금조달·주주 환금성 '한계'
2026-09-15 15:51:20 2026-09-15 15:51:21
이 기사는 2026년 09월 15일 15:5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송혜림 기자]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코넥스로 옮겨 상장 지위를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스닥 퇴출 기준 강화로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소형사의 부담이 커지면서 코넥스가 이들의 새로운 연착륙 시장으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다만 코넥스 이전 이후에는 거래 유동성과 시장 인지도가 낮아질 수 있어 주주와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피하는 대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신라에스지)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025870)는 지난 11일 코넥스시장 이전상장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근거해 시가총액 미달 일수 충족으로 상장폐지 요건이 충족되면서다. 코넥스 상장 신규 심사 결정 시까지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절차가 중지된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코넥스 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시장 성격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의 정규시장이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전용 시장이다. 코넥스 시장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코스닥의 상장요건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워지자 이러한 초기 단계 기업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됐다.
 
코넥스 기업은 원칙적으로 인수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와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정자문인은 상장 적격성 검토부터 공시·법규 준수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코넥스는 상장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공시 의무를 중요사항 중심으로 축소하고, 상장수수료·연부과금 등을 면제하고 있다.
 
거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넥스도 코스닥처럼 경쟁매매 방식을 차용하고 매매시간·휴장·거래정지·공매도 제한 등을 걸고 있다. 다만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아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프로그램매매는 도입하지 않는다.
 
코스닥 기업이 코넥스 시장으로 가는 대표적 이유는 회사가 자진하여 코스닥 시장을 떠나 코넥스 상장을 추진하는 경우다. 신라에스지 사례처럼 코스닥 상장 유지 기준 때문에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코넥스로 옮겨 상장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다.
 
올해 들어 코스닥 퇴출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과 동전주 요건 등이 강화됐다. 시총 기준은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코스닥 시장의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형사들이 코넥스 이전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모든 코스닥 기업이 코넥스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코넥스에서도 별도 신규상장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상장 심사가 미승인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코스닥 기업이 코넥스 시장으로 가면 거래소 내 상장주식이라는 지위 자체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 상장폐지처럼 곧바로 장외주식이 되는 게 아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여러 가지 불편이 제기될 수 있다.
 
코넥스는 코스닥보다 시장 규모 자체도 작고 거래량도 적어서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인지도가 코스닥보다 제한적이어서 동일 기업이라도 코넥스로 이전한 경우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향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본시장 조달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