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불법이라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넘어 전선을 확장하는 차원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올리브학교'로 소개되고 있었던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현재 그곳의 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해당 시설이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5조를 보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7조는 이 같은 행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법이 정한 인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체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까지 급여를 챙겨간 가족소득조합이었다"며 김 후보자 가족이 해당 시설을 통한 소득 활동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 배우자는 이 불법교육시설의 원장으로서 매월 500만원에 가까운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것도 모자라 이 협동조합으로부터 매월 약 130(만원)에서 150만원에 이르는 사업소득까지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들과 딸은 배우자의 불법교육시설에서 2024년 6840만원, 2025년 8930만원,
2026년 올해만 1억1382만원을 벌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역시 중요한 검증 영역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이제 그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6월 전북 군산시 소재 1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취득세까지 납부했다"며 "세금을 낼 때는 알고 있던 재산이 국민의 검증을 위한 재산신고에서만 사라졌는데 이를 단순한 착오라고 믿으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세도 냈는데 재산신고는 누락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며 "지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자료를 누락했다는 해명은 더욱 무책임하다"고 따졌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의혹이 드러난 뒤에야 추가 자료를 내겠다는 것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검증 절차부터 허술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상속 지분과 가액, 취득세 납부 시점, 재산신고 자료의 작성·검토 과정과 누락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