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업 '니케', 비정상 플레이 '제재 수위' 논란
비정상 데이터 7개 계정 7일~10년 이용제한
핵·버그 원인 특정 못해…제재 수위·판단 기준 도마 위
법조계 "기간보다 위반 사실·입증 수준에 비례한 기준 중요"
2026-09-07 15:35:22 2026-09-07 15:46:5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시프트업(462870)의 핵심 지식재산권(IP)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비정상 플레이 기록이 발견된 가운데, 이에 대한 사 측의 제재 수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단기 이용 제한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발하고 있고, 한편으로 운영진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가 적절하느냐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니케 운영진은 최근 솔로 레이드 '사치스러운 거미'의 랭킹과 전투 데이터를 검증하면서, 일부 계정의 정상적 플레이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운영진은 비정상 데이터 발생 횟수와 랭킹에 미친 영향, 플레이 환경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 기간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비정상 데이터가 다수 확인된 계정 1개에는 10년 이용 제한을 내렸습니다. 또 데이터가 5회 확인된 4개 계정에는 60일, 3회 확인된 계정에는 30일, 1회 확인된 계정에는 7일의 이용 제한 조치를 각각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제재 수위입니다. 경쟁 콘텐츠의 랭킹에 영향을 미치는 비정상 플레이가 확인됐음에도, 비교적 기간이 짧은 7일 및 30일 정도의 제한에 그친 계정을 두고 제재가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반면 운영진의 후속 설명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운영진은 이날까지 추가 검증을 진행해 정황을 확인했으나 해당 현상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 때문인지, 게임 내 버그 등 다른 원인 때문인지 명확히 입증할 근거까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적정한 제재 수위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나 버그 악용 여부, 반복 횟수, 고의성 등 실제 확인된 위반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비례해 제재 수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명확한 상황에서 영구 정지를 했다면 이용 계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면 운영 정책상 기준보다 가볍게 제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7일이나 10년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각각의 제재가 어떤 판단과 근거를 토대로 산정됐는지에 있습니다. 특히 운영진이 해당 7개 계정에 대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확인된 비정상 데이터와 반복 횟수 등이 각각의 제재 수위와 어떤 기준으로 연결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에 필요한 전투 기록과 계정 데이터, 플레이 환경 정보 등을 사실상 게임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용된 제재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게임사가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한 제재를 내릴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왜 제재됐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유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시프트업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재 사유나 판단 근거는 공지 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공지 사항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포스터. (자료=시프트업)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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