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무죄' 외친 100인 "판결 없는 형벌 끝내야"
"과학적 증거·핵심 증언으로 정치검찰 공소사실 무너져"
2026-09-03 20:53:23 2026-09-03 20:53:23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학계와 법조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국방·안보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100인이 대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선고를 촉구하면서 "판결 없는 형벌을 끝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 증거와 핵심 증언을 통해 정치검찰의 공소사실이 무너졌다"며 "김용 사건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선고해 사법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각계 인사들은 김 전 부원장의 12년간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법원 지정 기관을 포함해 세 차례 감정을 거쳤으며, 조작이 불가능한 기록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금품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시간에 김 전 부원장이 해당 장소에 없었다는 점도 분 단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견에선 검찰 측 핵심 증언의 신빙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고백했고, 정민용씨 역시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이 돈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으며 빈손으로 나갔다"고 밝혔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바뀌어 신빙성을 상실했다"며 "결국 정치검찰의 시나리오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100인은 이 같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선고 이후 1년6개월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용은 550일을 감옥에 갇혀 지냈고, 확정판결 없이 4년 가까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며 "정치인에게 재판 지연은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이며, 판결 없는 형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판단하지 않는 것도 판단이며, 선고를 미루는 지연은 또 다른 형벌"이라면서 "김용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도 특혜도 아닌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을 향해 "법이 규정한 시간 위에 대법원도 설 수 없다"며 "김용을 사법의 올가미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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