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가 법원의 기각 판결로 무산됐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을 마친 뒤 미디어 브리핑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본무 선대회장 부부는 2004년 구광모 회장을 입양했습니다. 1994년 친아들인 구원씨가 사망하면서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인 겁니다. 장자가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가풍 때문입니다. 구본무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사망한 직후 구광모 회장은 LG그룹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김씨와 구광모 회장의 사이가 틀어진 배경엔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김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구연수씨는 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 등을 속여 자신의 몫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씨 등은 2023년 2월 2조원대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양 소송도 이 과정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씨는 상속재산 문제로 구광모 회장과 신뢰관계가 깨졌고, 구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이듬해 11월 이 사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측 주장은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상속분쟁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지난 2월 김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날도 김씨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판사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짧게 주문을 말한 뒤 선고기일이 끝나자 김씨는 충격받은 듯 원고석에 계속 앉아있었습니다.
선고 직후 김씨는 구광모 회장과 모자관계를 이어갈 수 없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씨는 “구광모 회장과 어머니 아들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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