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난임치료휴가 4일로 확대…'8주' 수사학교도 신설
11월부터 유급 기간 2→4일…급여 상한 33만6840원
10월 수사권 독립 앞두고 노동감독관 교육 대폭 강화
2026-08-23 16:28:29 2026-08-23 17:01:23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급여 상한도 33만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남녀 노동자가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며, 급여 상한은 기존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휴가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휴식 기간뿐 아니라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급여 신청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1월27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가운데 10월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을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에 맞춰 신규 감독관의 12주 교육과정에 8주간의 실습 중심 '수사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실제 신고 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만든 34개 모의 사건을 활용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5월 입교한 206명이 첫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경력 감독관에게는 노동 사건에 특화한 형사법 교육과 실제 수사 기록을 활용한 케이스스터디를 실시하고 강제수사, 조사 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 기법 교육도 강화합니다. 팀장·과장 등 관리자 890명에게는 사건 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등 수사 지휘 역량을 높이는 토론식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노동부는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하고,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원(가칭)'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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