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4명 기소…국정원 지휘부 내란 가담 혐의
조태용 등 국정원 정무직 4명 불구속 기소
홍장원, 방첩사·경찰청 연락망 구축 지시 혐의
2026-08-19 20:00:12 2026-08-19 20:00:45
[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2차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윤석열정부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6월26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특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에 "'을지연습'대로 하라"고 지시해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설명을 준비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홍 전 1차장은 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비해 수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기조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을 받고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을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오전 4시27분 이후 외국 정보기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해외 반응을 수집·보고한 행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일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함께 입건된 윤오준 전 3차장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전직 부서장 4명과 현직 간부 2명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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