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서울시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관해 그동안 건의해 온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이 일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합원 지위양도와 용적률 등 핵심 규제도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일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서울시청에서 8·13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브리핑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시청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관해 "이번 정부 대책엔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고 했습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도 합리화됩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고,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됩니다. 공공기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사업 추진 과정의 걸림돌을 줄이고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성과 시장거래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은 한계로 꼽았습니다. 정부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추가로 요구하는 과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입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단순히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LTV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제와 실거주 규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일률적인 실거주 요건을 재검토하고 세제를 개편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거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급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31년까지 서울 내 253개 구역에서 최대 31만호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만7000호가 순증하는 규모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준공된 서울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가 기존보다 36.4%(약 2만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의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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