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수수료 환급”…카드사 곡소리 나는데 정부는 생색만
카드 가맹점 95.7% 우대수수료율 적용
2026-08-12 15:09:38 2026-08-12 15:35:18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규 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환급해 주면서 '포용금융'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사이 본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카드사들의 속앓이만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기준과 대상 가맹점을 선정하는 역할만 할뿐 실제 환급금은 카드사의 몫입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 약 309만4000곳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반기보다 약 7000곳 늘었습니다. 우대수수료율은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가 적용됩니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15만9000곳은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을 때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에 '소상공인, 신규 사업자 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포용금융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글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수수료는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작은 비용 하나까지 살피는 것이 바로 포용금융의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자는 취지지만, 적용 대상 가맹점과 수수료율 규제가 이어지면서 카드업계 부담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대수수료율은 적용 대상은 △영세(3억원 이하) △중소(3~5억원) △중소 5~10억원 △중소 10~30억원으로 나뉘는데, 단순 계산으로 연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은 월평균 약 4200만~8300만원, 연매출 10억~30억원 가맹점은 월평균 약 8300만~2억5000만원의 매출을 내는 대형 사업장입니다.
 
카드수수료를 규제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카드수수료율은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곳도 초기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으로, 신용카드수수료도 1.5%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되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대폭 확장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비용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사들은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정리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혜택 축소부터 '알짜 카드' 단종 등으로 수익성 관리에 나서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라이선스를 가진 산업이다 보니 당국으로부터 받는 제약이 크다"며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카드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가장 먼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수익이 조금만 개선돼도 카드사들은 눈총을 받지만, 수수료가 계속 낮아지면서 산업 성장성이 제한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