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출퇴근족 혜택 축소…대중교통 소득공제 개편
KTX·SRT·고속버스는 환급 제외…세제 혜택만 축소
대중교통 40% 우대 공제율 폐지…추가 한도도 100만원 감소
2026-08-06 13:54:58 2026-08-06 13:54:58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액에 적용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공제율 40%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을 세제 혜택보다 K-패스·모두의카드 등 직접 환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이 아닌 KTX·SRT와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는 기존 소득공제 혜택만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6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이용분에 적용하던 40% 우대 공제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의카드 등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까지 중복해 적용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중교통 지원을 소득공제보다 직접 환급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액만큼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액에 개인별 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실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기본 공제 한도와 별도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등의 사용액에 대해 항목별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액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40%의 공제율과 최대 100만원의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교통은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전체 추가 공제 한도도 100만원 줄어듭니다. 대중교통비는 40%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다른 일반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사용하고, 연간 대중교통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기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워 추가 공제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20~53%)을 환급해 주는 방식과 기준 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방식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자동 적용하도록 하는 환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7개 지방정부와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9월부터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도 모두의카드 체계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KTX·SRT 같은 고속철도와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정부가 설명한 직접 환급 확대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들 교통수단은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기존에는 대중교통 이용액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40% 우대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는 모두의카드 환급으로 소득공제 축소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KTX·SRT나 고속버스 이용자는 새로운 환급 혜택 없이 소득공제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환급 혜택이 확대된 만큼 중복 지원을 줄이는 게 이해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장거리 출퇴근 등으로 KTX를 상시 이용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혜택 축소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정현석 삼덕회계사무소 세무사는 "대중교통 소득공제 추가 한도 폐지로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높은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게 됐다"며 "기존 대중교통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을 채우던 근로자가 해당 공제액을 다른 항목으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과세표준 15%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만5000원의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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