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 넘나드는 폭염…실손 빈틈 메우는 '100원 미니보험'
2026-08-04 14:55:38 2026-08-04 15:06:20
[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데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후보험이나 진단비를 지급하는 미니보험에 가입하면 실손 보장과 별도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보장 제외항목 살펴야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전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가 지속되는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되는 최상위 폭염특보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환 관련 보험 보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온열질환이란 과도한 열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포함됩니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 실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온열질환은 'T67'로 시작하는 질병코드로 분류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열사병(T67.0) △열탈진(T67.3~5) △열경련(T67.2) △열실신(T67.1) △열부종(T67.7) 등입니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거나 탈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영양제 및 수액 치료를 받는 경우, 혹은 장기 손상 위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등도 실손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진단서에 해당 질병코드가 명시돼 있다면 영수증이나 필요 서류를 제출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 없이 단순 어지럽거나 피로해서 수액을 맞은 경우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이나 응급 여부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여름철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021년 1만3651명에서 지난해 3만562명으로 급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온열질환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온열질환 관련 실손보험 지급액은 2024년 1~7월 1억9944만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3억397억으로 52% 늘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열질환이 발생해 이에 대한 질병 코드가 부여되면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온열질환도 질병이기 때문에 실손에서 특별하게 보장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자체 기후보험·미니보험으로 중복 보장
 
실손보험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를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미니보험이나 지자체 기후보험, 특약 상품은 약정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정액 보상 형태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았더라도 별도로 가입한 미니보험에서 진단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니보험은 대개 수개월~1년 만기 형태로,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 기간 온열질환 진단 시 진단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집니다. 100원에서 수천 원대 보험료로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양생명은 3일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을 보장하는 '(무)우리WON하는mini기후질환보장보험'을 출시했습니다. 40세 기준 연 130원~150원의 보험료로 1년간 온열질환과 한랭질환을 동시에 보장하는데요. 진단이 확정되면 10만원의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DB생명도 '기후건강 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열사병보장형과 기후종합형으로 나뉘는데 열사병보장형을 선택하면 온열질환 진단이 확정됐을 시 연간 1회 한도 이내에서 30만원 진단비를 지급받습니다. 종합형으로 가입하면 온열질환에 더해 한랭질환 진단비와 독감 항바이러스 치료비도 각 30만원, 1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삼성금융 통합앱 '모니모'에서 미니보험 형태로 계절성 질환을 보장하는 '다이렉트 4계절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여름철 가입 기간 중 온열질환 진단 시 월 1회 한도로 30만원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기존 보험에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달 개정출시한 'KB해외여행보험' 고급형 플랜에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탑재했습니다. 현대해상 '뉴하이카운전자보험'에서도 온열 및 한랭질환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보험 외에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자체 제공하는 정책성 보험도 유용합니다. 경기도는 도민 전체가 자동 가입되는 '경기도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10만원, 기후 취약계층의 경우 온열질환 입원비 10만원을 추가로 보장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폭염으로 현장 작업을 중단할 경우 최대 4시간분의 일당을 보장하는 '제주도 폭염 휴업보험'을 이달 시행할 예정인데요. 실제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기후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 형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실손이나 개별 보험으로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지만 기후보험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이 크다"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지자체와 협력해 복지 차원에서 기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위치한 온도계가 39도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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