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미국이 글로벌 관세 조치 종료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한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가 기존 협상을 통해 합의한 관세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7월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며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슈퍼 301조'로도 불립니다.
위 실장은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무역법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양국 정상 간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한시적으로 부과했으며, 해당 조치는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후 적용할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 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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