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대리점에 채권 위험 전가 '제동'…공정위 시정명령
연대보증·담보 요구에 수수료 상계 조항까지
실제 담보 집행·수수료 상계는 없어…문제 조항도 삭제
2026-06-21 18:57:44 2026-06-21 18:57:44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까지 떠넘긴 두산밥캣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1일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대리점이 지게차 판매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으면서도 추가로 제3자 연대보증까지 요구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나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우고 연대보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됐습니다. 대리점은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3억~6억원 수준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본사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가 상품 대금의 약 8.5%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저 담보 제공액을 정했다"며 "대리점이 최저 담보 금액에 따라 물적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두산밥캣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해당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본사와 소비자인 만큼 미회수 위험 역시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리점이 받는 판매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8.5% 수준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의 미지급 대금 전체를 책임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밥캣이 실제로 담보를 실행하거나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상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두산밥캣은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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