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최다…승객도 과태료 100만원
3년간 80건…구명조끼 착용 안하면 승선 불가
과태료 선장은 최대 300만원, 승객엔 100만원
2026-06-16 17:51:47 2026-06-16 17:51:47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승객과 선장·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해경이 이른 새벽 낚시어선 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16일 해경이 공개한 '2023 ~ 2025년 전국 낚시어선에서 단속된 위반행위 통계'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영업구역 위반 23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낚시를 하는 동안은 물론 배가 이동하는 중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갑작스러운 너울, 선박 간 충돌에서 바다에 빠져도 구조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승객을 비롯해 선장·선원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이던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 헬기 영상장비에 포착돼 단속했고, 같은 해 11월 전남 여수시 상백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 경비함정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승객을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낚시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200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승객은 선장·선원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선장은 첫 적발에서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승객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상 사고는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