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여름 바다 만든다'…해경, 휴가철 해상 음주 강력 단속
8월끼지 동력·무동력 모든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카약·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단속 대상
2026-06-15 16:23:43 2026-06-15 16:23:43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6월~8월 어선·낚시어선·유도선을 비롯한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해양경찰이 출항을 준비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15일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적발된 음주운항 190건 가운데 28%에 달하는 54건이 6~8월에 집중됐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23년 8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선장이 항내에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을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려다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를 기록했습니다. 
 
숙취운항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는 한 어선 선장이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조업을 위해 출항했다가, 입항 과정에서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이면 2~6년 징역, 2000~40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21일 개정안이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카약·카누·서프보드·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호버크래프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합동 단속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해경은 음주운항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출항 전 불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음주운항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음주운항은 승객과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름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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