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윤씨의 형사재판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체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4건이 1심 판단을 마친 가운데, 다음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무게중심도 점차 상급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씨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씨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습니다.
이로써 윤씨의 형사재판 8건 중 절반인 4건의 1심 판단이 끝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사건에서는 올해 1월16일 1심 징역 5년에 이어, 지난 4월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현재 1심 법원에 남아 있는 사건은 총 4건입니다. 다음달 6일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용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가장 큽니다. 윤씨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스란히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채해병특검이 기소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달과 다음달 예정된 선고가 마무리되면 윤씨를 둘러싼 형사재판의 무게중심이 본격적으로 상급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먼저 하급심이 끝난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심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쯤 중단됐던 내란 수괴 항소심 사건도 조만간 심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씨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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