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자녀에 주식 20만주 증여
2026-06-04 17:43:44 2026-06-04 17:43:44
삼양식품 김정수 회장. (사진=삼양식품)
 
[뉴스토마토 이혜지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보유 중인 삼양식품 주식 20만주를 자녀들에게 증여합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김 회장이 보유 주식 가운데 20만주를 아들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총괄(CSO) 전무와 딸 전하영씨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물량 20만주 가운데 17만1500주는 아들인 전 전무에게, 나머지 2만8500주는 딸 하영씨에게 각각 이전됩니다. 증여가 완료되면 김 회장의 삼양식품 지분은 기존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감소합니다.
 
반면 전 전무의 보유 지분은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늘어나 최대주주 일가 가운데 지분율이 크게 확대됩니다. 전씨의 지분 역시 4000주(0.05%)에서 3만2500주(0.43%)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전 전무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아버지 전인장 전 회장의 23만6000주(3.13%) 다음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현재 지주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에서 전략총괄(CSO)을 맡아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3년 삼양라운드스퀘어에 입사한 이후 해외 사업과 신사업 발굴 등 주요 경영 현안에 참여하며 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증여일은 다음달 6일입니다. 이번 주식 증여는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포함한 주식 20만주를 아들인 전 전무와 딸 하영씨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회장은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부담을 낮춘것으로 전해집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됩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증여는 관련 법령 및 제반 절차의 준수, 개인의 재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공시에서 밝혔듯이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증여는 김정수 회장이 오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 온 구상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전 전무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보다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혜지 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