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하면 '윤 어게인'"…우원식, 국힘 압박
개헌안 통과에…국힘 11명 이탈 필요
우원식, '개헌 반대 당론' 국힘 맹비난
2026-04-27 17:12:42 2026-04-27 17:24:43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석열) 어게인' 아니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국민의힘 역린인 '윤 어게인' 비판을 통한 대야 압박인데요. 지선·개헌 동시 투표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자율투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살리기 위해선 11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제1야당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내달 7일 표결이 무산될 경우 10일까지 릴레이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우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이후 39년 만에 비로소 개헌의 문이 열릴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밝힐 기회가 생길지 5월7일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면서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개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 어게인' 아니냐고 반문한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에 묶여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39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를 무산시켜 국민의힘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우 의장의 목표는 6·3 지방선거에 개헌안 투표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오는 5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적기라는 게 우 의장 입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개헌안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방선거로 '민주 8명' 사직…더 높아진 '개헌선' 
 
관건은 국민의힘 의원 11명의 이탈표입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번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로 현직 국회의원 9명이 사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에서만 8명이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재적의원 수 대비 개헌에 찬성한 인원이 줄어들며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가 필요해졌습니다.
 
사직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286명 중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의 찬성 예정표는 180명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1명 늘어난 국민의힘 소속 11명 의원의 '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을 반대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헌정사에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한 개헌은 사사오입 개헌과 유신헌법"이라며 "6·3 지방선거 개헌에 반대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건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는 개헌 시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의 '단계적' 개헌 언급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초석이라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이에 우 의장의 믿을 구석은 국민의힘의 약한 고리인 '윤 어게인'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따라서 개헌안에 반대할 경우 12·3 비상계엄에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우 의장 입장입니다.
 
우 의장은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개헌안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릴레이 본회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우 의장은 "보통 법안 표결의 경우 회기 내에서 한 번 부결되면 다시 못하지만, (개헌안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 의장의 압박에도 국민의힘은 당론 변경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에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합의 하자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진행했다"면서 "이번 개헌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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