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검찰이 평화의 소녀상을 조롱한 극우 인사를 향해 ‘매국노’라고 말한 시민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부미씨가 4월21일 모욕죄 혐의 재판에 앞서 소녀상 모욕 집회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이종우) 심리로 열린 김부미씨의 모욕죄 혐의 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매국노', '쪽바리', '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에 봉지를 씌우고, 그 앞에서 기모노를 입고 일장기를 휘두르는 등 일본군 '위안부'를 조롱해 온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에 불복한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씨 측은 "역사 왜곡에 대한 강한 비판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한 김 대표 집회에 대한 공익적 항의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28일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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