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 족쇄 푼다…장철민 의원 '노후도시법 개정안' 발의
용적률 상한 30%p 높이고, 공공기여 반으로 줄이고
대전 둔산·송촌지구 등 사업성 확대…균형 발전 도모
2026-03-31 17:03:47 2026-03-31 17:03:47
장철민 민주당 의원. (사진=장철민 의원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대전 둔산·송촌지구 등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 정비구역에 한해 용적률 상한을 현행 150%에서 180%로 올리고, 세대수 증가 상한도 140%에서 160%로 높이는 것입니다.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림으로써 사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공공기여 비율도 대폭 낮췄습니다. 현행 70%인 비수도권 공공기여 비율 상한을 35%로 절반 수준으로 줄여 지방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에 각종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사업성이 낮아 정비 속도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정비 지연이 지역 핵심 거점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 전체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둔산·송촌지구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둔산키즈'로 불리는 장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출마를 예고한 상황으로, 지역 재건축 이슈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성공적인 재건축의 핵심은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에 있다"며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 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고 신속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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