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2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의결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2개월 연장됩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더불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 확대(400마리→500마리)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명확화(영 시행일 이전 출연재산에 대해 종전 규정 적용)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영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 명확화(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규정)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 방법으로 변경)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요건 합리화 등입니다.
한편 재경부는 "개정세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부처 협의 과정 등으로 제기된 의견과 지난달 16일 이후 추가 발표된 정책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일부 보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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