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죄 관해 공수처 수사권 인정 타당"(1보)
2026-02-19 15:19:45 2026-02-19 15:19:4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에 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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