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죄 관해 공수처 수사권 인정 타당"(1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26-02-19 15:19:45 ㅣ 2026-02-19 15:19:4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죄에 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예슬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단독)보완수사 거부·수사권 남용에도 징계는 66개월 동안 '단 2건' (단독)서민석 변호사, 박상용 1억 소송에 '반소' 맞불 (인터뷰)"매뉴얼화된 학폭위, 이어지는 소송전…필요한 건 '가르침'" (단독)난민신청자 3%만 받는 생계비…평균 지급기간도 3.5개월 불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