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김종혁 "국힘 윤리위 고발…가처분·본안 소송도"
"노골적 정치학살 도구로 전락한 윤리위" 비판
2026-02-12 19:00:55 2026-02-12 19:00:55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자신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최고위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야 할 윤리위가 이처럼 노골적인 정치 학살 도구로 사용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는 전직 최고위원인 저에게 '당대표는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당원의 자유의지의 총합이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황당무계한 전체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탈당을 강요했다"며 "이런 정치적 폭거의 배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이른바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으로부터 제명 결정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위반을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최고위는 지난 9일 징계안을 보고 받았지만 당헌·당규에 따라 의결 절차 없이 자동 제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21조 3항은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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