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검찰에 송부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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