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SM 시세 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25-08-29 15:51:32 ㅣ 2025-08-29 16:55:4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6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멤버스' 27일 출시 개인정보위, SKT 해킹 과징금 1348억 부과…역대 최대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견제…10년 넘은 '메시징 시장' 갈등 신상민 안녕하세요. 신상민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티빙은 엄정 책임 요구 '듀랑고 월드' 개발 중단·주가 부진…넥슨게임즈 '이중고' 네이버, 헬스케어 전담조직 신설…의료 AI 확장 '승부수' 깔마노스트라, 10일 '반가사유상' 청동 오브제 공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