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 주요쟁점이었던 자동차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하고, 한국은 현재 8%인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발효직후 4% 인하한 뒤 4년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와 관련해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
반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이 2년 연장되고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 3년 연장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추가협상 결과를 밝혔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의 가장 큰 관심은 '자동차를 주는 대신 뭘 얻었나' 였다.
당초 협상결과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철폐와 관련한 내용을 먼저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 연장 요구를 받아들기로 한 사실이 발표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외교부는 ▲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년 연장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3년 유예 ▲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가 2년 연장됐다.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수입액은 연간 1억7000만 달러 규모로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협정문에 따르면 2014년부터 관세를 철폐하기로 돼 있었지만 그보다 2년 후인 2016년으로 관세철폐가 미뤄졌다.
외교부는 "민감품목인 돼지고기 관세 철폐 일정을 연기해 국내 양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한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복제 의약품(제네릭 의약품) 특허권과 관련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FTA 협정문에 따르면 특허 등록된 의약품을 복제 판매하고 싶은 경우, 복제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에 알려야 한다.
특허권자가 동의하거나 묵인하지 않을 경우 후발 신청자의 제품이 판매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번 추가협상으로 3년의 시간이 유예됐다.
우리 기업의 미국내 지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현재 지사를 새롭게 설립해 근무하는 경우는 1년, 설립된 지사에서 근무할 때는 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모두 5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한미 FTA 추가 협정문의 문서는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형식으로 작성됐다.
이는 협정문은 그대로 두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한 것으로 사실상 협정문은 수정된 셈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미측과 협상해보니 수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4일간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면서도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후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잘 발효되면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이다"며 "거대 시장인 미국을 우리의 시장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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