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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미디어 등 과태료 부과...변경신고 위반
가야.마천.화개 재허가...방송평가 기본계획 보류
2008-06-05 08:19:30 2011-06-15 18:56:52
방송법상 대표자 변경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온미디어, 카다비, 케이엠비네트워크, 부동산경제티브이 등 4개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에게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하는 등 방송관련 현안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대표자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과태료 처분은 결코 좋은 행정이 아니고 낭비라고 말했다.
 
형 위원의 지적에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PP를 상대로 계도활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또 허가 유효기간인 3년이 오는 6~7월중 만료되는 가야, 마천, 화개유선방송 등 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이하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보류했다.
 
방통위 사무처가 보고한 방송평가 기본계획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대상사업자는 지상파 43, 종합유선 103, 위성방송 1, 방송채널사업자 7개 등이다. 평가기간은 지난 해 한 해였다.
 
위원회는 사무처 보고를 충분히 청취하고,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통해 심사할 때 평가결과 공개를 전제로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요약지침 첨부를 요구했으며, 추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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