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니드, 임직원 횡령 혐의 판결 상고 제기
2010-11-19 12:55:2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휴니드(005870)는 임직원 등의 횡령 혐의 확정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상고장은 김유진 휴니드 대표이사가 제출했으며, 향후 상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휴니드는 지난 3월2일 임직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이래 6월28일 1심에서 혐의가 확정됐으며 15일엔 2심에서도 확정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