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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