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징계 불복 가능성…박정림·정영채, 행정소송 카드 만지작
박정림 '직무정지 3월', 정영채 '문책경고' 중징계
행정소송 나서면…"감독자 책임 관건"
연임 두고 의견 갈려 "연임 어렵다" vs "정영채 연임 가능성"
2023-12-01 06:00:00 2023-12-01 06:00:00
 
[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행정소송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인데요. 행정소송 진행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 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로 중징계 조치를 받았는데요.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위 중징계 절차를 받은 것인데요. 박 대표와 정 대표는 각각 다음 달,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금융위 중징계로 인해 연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중징계를 굳이 29일에 결정했다는 것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징계가 미치는 효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대표는 금융위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과거 금융위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에 나선 바 있는데요.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두 대표 모두 행정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책적으로 (금융사) 감독자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하려는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행법규상 두 대표가 직접 감독자 책임을 지을 정도인지가 행정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이 이뤄지면 연임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연임을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보다 감독당국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연임을 시키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불투명함에도 감독당국에 날을 세우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연임을 단행하긴 힘들다"고 내다봤는데요. 다른 관계자는 "당국하곤 무관하게 연임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며 "두 대표 중엔 정영채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박 대표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김성현 대표가 관할 업무에 대한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할 방침인데요. KB증권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개인소송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는 다음달 중순 경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왼쪽)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KB증권, NH투자증권)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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