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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격돌…근로자위원 간부 석방 요청
사용자 "차등적용 반드시" 근로자 "같은 기준 적용해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석방 촉구
노정갈등 심각…경영계·노동계 입장차 재확인
2023-06-08 17:30:53 2023-06-08 18:37:10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경영계는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동계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지난달 31일 체포된 한국노총 간부(근로자위원)에 대한 석방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에서는 각 위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무엇보다 노정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는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1일 근로자위원 9명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등 강수를 뒀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3차 회의가 불공정한 조건에서 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사진은 최임위 회의 모습.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홀로 망루에서 농성하던 김준영 위원은 다수 경찰에 의해 머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여전히 구속된 상태"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던 그에게 곤봉 세례가 정당한 진압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의 구속으로 인해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한 명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니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상이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은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에 어떻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그 방법을 강구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닌 생활 안정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을과 을의 싸움이 아닌 제도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번에 반드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62%가 넘는다.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높이다보니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에 달한다. 업종에 따라 30% 넘게 편차가 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필요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련해 법적 근거는 있지만 관련된 통계가 없어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 생존, 즉 폐업 요구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사진은 최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설치하는 근로자위원들.(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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