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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사활건 생보사 '수상하네'
설계사 판매수당 1000%…소비자와 나눠먹기도
해지시 큰 손해…삼성생명, 3년 경과 해지해도 40%만 환급
신한라이프도 같은 기간 환급시 44%만 환급
2023-06-08 06:00:00 2023-06-08 06: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최근들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1000%가 넘는 시책(판매수당)을 내건 만큼 설계사들도 단기납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선 시책비를 주고나면 사실상 손해보는 상품인데도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생명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IFRS17 체제에선 계약서비스마진(CSM)이 회계산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바로 이 CSM을 높이는 데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는겁니다. 
 
설계사들에게 1000% 이상에 달하는 수당을 걸면서 판매 확대를 유도하는 대형 보험사들도 많습니다.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0배를 제공하는 겁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납이 수당이 높다보니 수당에서 일부를 떼 주는 식으로 판매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에게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이나 7년, 10년 등 정해진 보험료 납입기간을 지키면 해지 시 원금을 돌려준다는 게 장점인데요. 최근 짧은 기간 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험사별 상품구성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납의 경우 40세 남성 기준, 5년 뒤 해지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80세에 사망 보험금 5000만원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단기납 종신보험은 만기가 짧은 만큼 보험료가 비싼 데다 수익이 큰 만큼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도 큰데요. 한 보험설계사는 "최근 불완전판매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 원금 손실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하고 있다"면서도 "경과기간별 손실율 자료는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의 과도한 판매수당과 설계사들의 무리한 영업이 불완전판매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올 들어 여러차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설계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목돈 마련 목적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수익률은 은행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12개 생명보험사가 지난 4~5월 판매한 '저해약종신보험 5년납(40세 남성·주계약 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상품 구조를 보면 납입 기간(5년)을 지킬 경우 환급금은 100% 수준입니다. 이 중 삼성생명(032830)이 보험료가 가장 비싼데요. 보험료 94만5000원을 매달 5년간 납입하면 가까스로 원금 100% 돌려받습니다.
 
혹시라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 위험도 큽니다. 실제 삼성생명 '행복종신(7년 이후 사망보험금 100%형·저해약환급금형)' 상품의 경우 1년 경과시 해약환급률은 원금의 32%, 3년 경과시 42%입니다.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데요. 교보생명 '실속종신 Plus' 상품의 경우 월보험료 88만3000원에 1년 경과시 환급률은 30.6%, 3년 경과시 40.8%입니다. 신한라이프의 '더드림종신'도 각각 34.7%, 43.6%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험계약 유지율에 관한 연구'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험상품가입자 10명 중 3~4명은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보험연구원)
 
보험업계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새 건전성 지표로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가 도입되다 보니 CSM 산출에 유리한 보장성 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연금보험의 경우 언제 나갈지 불안하고 저축성 상품도 부채로만 인식돼 메리트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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