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정의용 등 4명 불구속 기소(1보)
2023-02-28 10:47:56 2023-02-28 10:47:5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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