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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활급여 2.1% 인상…"물가 인상 반영"
2022년 물가상승률 5.1% 반영
자활근로사업 약 6만6000명 대상
실수령금 5.1% 인상 예정
2023-02-27 12:01:00 2023-02-27 12:01:0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내달부터 2.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올해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올린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등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한 후,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는 일자리를 제공받고 월별 급여를 지급 받는 식입니다. 
 
참여자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으로 최대 5년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만2000명에서 2022년 5만9000명으로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도 매년 인상해 왔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습니다.  
 
올해는 약 6만60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합니다. 자활급여는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올해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지난해 월 78만3000원에서 최대 152만5000원이었던 급여가 3월부터 82만3000원에서 최대 160만3000원까지 오릅니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올해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올린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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