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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경영권 '법정분쟁' 본격화
이수만 총괄, SM 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2023-02-08 18:17:34 2023-02-08 18:20:5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본격화 됐습니다.
 
SM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화우는 8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SM 이사회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것이 이 총괄 측 주장입니다.
 
이 총괄 측에 따르면, SM 이사회는 전날 오전 8시30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119억원 상당과 전환사채 1052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SM 이사회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카카오와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우는 카카오와의 사업협력이나 제휴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SM에는 충분한 현금유동성이 있어 지배권의 변동을 초래하면서까지 외부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시급한 경영상 필요성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SM 이사회가 상법이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주배정 방식을 택하지 않고 기존 주주 지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화우는 밝혔습니다.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과 전환사채의 발행일 내달 6일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도 해당일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사진=SM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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