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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유료 부가 상품 대금명세서 통해 확인해야"
카드 유료 부가 상품 민원 3만건 넘어
2023-01-29 06:00:00 2023-01-30 17:04:48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카드사가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에 관한 민원이 3만216건으로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카드사가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 수는 모두 119개, 가입자는 1119만명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 가운데  해지 민원(1만4901건·49.3%)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부가 상품 해지,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 등 입니다. 가입 시 설명 부족 및 불완전판매(7781건·25.8%),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3.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유예, 차량·쇼핑 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주로 TM이나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어 가입 시 정확한 상품 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카드 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부가 상품 내역과 이용료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카드사는 할인 혜택, 이용료 납부내역 등은 우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변경시 유료부가상품 가입·결제 내역 및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반드시 카드사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카드 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인 DCDS를 이용할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뿐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과 부과되니 가입 전 채무 금액을 확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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