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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1심 당선무효형(종합)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은주 "항소할 것"
2022-12-07 11:27:07 2022-12-07 19:00:08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원내대표에 대해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이 원내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계자에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여하를 불문하고 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라며 "이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은주 피고인 측은 당내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했고,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의 위법행위로 인해 이 원내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서에서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조사받고, 고발돼 수사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관련 증거들을 은폐 시도했으며, 집단으로 드러난 범죄사실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 선거운동이 금지된 시간에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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