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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지·옥·고'가 '안심주택'으로…서울시, 취약주거 개선에 7.5조 투입
침수 피해 겪은 반지하 거주자에 지상층 임대주택 지원
노후 고시원은 리모델링 또는 공공기숙사 전환 추진
취약계층 거주 옥탑방에도 단열 등 수리 비용 지원
2022-11-30 16:39:59 2022-12-01 09:08:4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전환한다. 2026년까지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곳에 사는 거주민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가 집계한 주거취약계층은 약 40만 가구다. 그 중 반지하가 20만 가구, 고시원이 15만5000가구, 옥탑방이 3만1000가구를 차지한다.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도 5000가구가 살고 있다.
 
시는 우선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주택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지난 8월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가구가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은 이후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구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서울시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정비해 반지하 거주가구를 점진적으로 줄인다. 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해 신축할 예정이다.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기존 세입자가 재입주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한다.
 
민간 소유 고시원이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창문 등 안전시설과 주방·세탁실 등 공용시설을 갖춘 고시원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곳은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건축주택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와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는 2026년까지 450개소의 고시원이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과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은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시는 이미 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2024년부터는 북아현3구역(500호), 광운대 역세권(924호)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는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형 공공기숙사의 경우는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임대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시는 임대료 수준은 민간과 협의를 통해 기존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기숙사 임대료 등을 참고해 제한을 둘 예정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에는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 씩,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개소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가 집주인과 '장기안심주택' 약정을 맺고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지원한도는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한다.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시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거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약자가 거주하는 집을 최우선으로 2026년까지 총 2300개소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화재 위험 큰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다.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구룡·성뒤·재건마을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살핀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민선8기 시정 목표를 '약자와의 동행'으로 설정한 오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으로 꼽고 있다. 특히 혜택을 몰라서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 주거복지'로 대전환한다.
 
이날 오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빌라를 찾아 "중증장애인 과 독거노인과 아동 가구를 발굴해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옥탑방 등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안심동행주택 1호 주거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되는 한 빌라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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