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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옥·고' 주거자 '맞춤별 주거복지' 추진
침수 이력 있는 반지하는 우선 매입 후 신축
고시원은 안전 기준 충족 시 '안심 인증' 부여
대학가에는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2022-11-30 10:46:34 2022-11-30 10:46:34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최저 주거수준에 미치지 못한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의 가구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고시원·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 2026년까지 1만6400호를 공급한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 이력이 있는 곳을 우선 매입 후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을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인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에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마련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안심 고시원 전환도 유도한다.
 
또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이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단열·안전·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는 주거성능 개선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17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한 시민이 반지하 창고에서 침수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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