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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옴부즈만, 국민통합·규제개선 업무협약
2022-11-29 17:46:33 2022-11-29 17:46:3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국민통합위원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애로 해결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최재천 국민통합위 기획분과 위원장,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고충해소 및 국민통합에 관한 협력 및 정보 교환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통합위와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애로가 실질적·효과적으로 해결되고 국민통합의 기반이 마련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여건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양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선제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큰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협약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최재천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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