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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원희룡 "위기 초래 땐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가 경제 위기 초래하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업무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
파업 미참여 화물운전자 운송방해 등 불법 '엄정대응'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품목 확대 '불가 입장' 재확인
관용 화물차 투입 등 대체 수송장비 투입…물류피해 최소화
2022-11-24 11:35:31 2022-11-24 11:38: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 이기주기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국가 경제 위기가 초래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투입해 산업계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동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선언한 건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간 화물연대 측은 정부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당정은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차종·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교차로에서 화물연대 부산본부 조합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간에 제도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등 수차례 개최하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화물연대는 오직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의 이익만을 내세운 이기적인 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번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상수송대책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물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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