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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무해' 거짓광고한 애경산업 기소
제품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채 인체에 무해하다 광고한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SK케미칼 등은 계속 수사
2022-10-28 18:50:40 2022-10-28 18:50:4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며 거짓 광고한 애경산업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28일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애경은 2002년 10월 솔잎향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무렵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거짓·과장의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10월 라벤더향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을 무렵에도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7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때 문제가 된 기사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피해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 3건에 대해 심의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해 24일 애경산업·SK케미칼·SK디스커버리 등 3개 법인과 전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공범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와 이들 회사의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논란이 있어 공정위 고발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일부 피고발인들을 기소했다"며 "다른 피고발인들은 계속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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