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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당 사용' 서울대…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2011년 법인화 이후 첫 교육부 감사
2022-09-14 09:01:11 2022-09-14 14:38:3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서울대 감사 결과 연구비나 학생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가 경찰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한 건도 있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이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72건과 주의 453건, 경징계 4건, 중징계 1건의 감사처분을 최종 요구했다.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의 종합 감사결과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이번 감사는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 시행됐다.
 
교육부는 연구책임자가 학생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두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했다.
 
검수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연구년을 갖거나 해외에 파견된 뒤 활동(파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교원 131명은 경고를, 28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대학 감사에서 단일 건에 대해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신분 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관에 대한 처분은 행정상 조치로, 기관의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 요구 차원에서 이뤄진다. 감사 결과 미이행 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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