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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반도체 공장 '방유턱' 설치 완화…'상생형 어린이집' 중기 자녀비율 개선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7~8월 개선과제 논의
2022-07-08 16:07:08 2022-07-08 16:51:09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반도체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위험물질의 폐수처리 배수구가 있을 경우 '방유턱'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기업이 설치하되,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설치 지원금 반환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 중기 근로자의 자녀 비율이 50%에 미달될 경우 설치지원금을 반환, 대기업 근로자 자녀가 입소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2차 회의를 열고  7~8월 중 개선할 수 있는 규제 발굴과 추진 과제를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반도체 업체의 방유턱 설치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보관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위험물질 누출을 막기 위해 방유턱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저장탱크 주변에 트렌치(배수구)를 설치해 누출된 위험물질이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방유턱 설치가 필요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고용부 측은 "이렇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방유턱 설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특히 유지보수 작업 시 50㎝ 이상의 방유턱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서류가 있으면 인정받는다.
 
대기업이 설치하고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선 작업도 이뤄진다.
 
현행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대기업 근로자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설치 지원금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제도 악용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이번 7~8월 추진 규제혁신 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개선 과제를 살펴보겠다"며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살펴 9월 이후 추진 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2차 회의를 열고 현장의 건의 가운데 7~8월 중 개선할 수 있는 규제 발굴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사진의 왼쪽은 방유제(턱), 오른쪽은 트렌치. (출처=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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