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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열매컴퍼니, 미술품 조각투자 1호 혁신금융 도전
이번주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계획
렌탈·전시수익 청구권 발행 등 사업확장 염두
2022-06-29 11:28:27 2022-06-29 18:22:22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 운영사 열매컴퍼니가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1호 샌드박스 진입자가 탄생할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이번주 중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고배를 마셨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샌드박스 신청을 받는 등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3년 만에 재도전에 나선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열매컴퍼니는 국내 최초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업체다. 미술품을 투자자들과 공동구매한 뒤 재매각 차익을 공유함으로써 고액자산가 전유물인 미술 작품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실물자산 조각투자업체들과 달리 중개 수수료는 없으며, 회사는 자기자본을 미술 작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연 30% 수준이며, 매입에서 재매각을 통한 수익 발생까지는 평균 10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미술품 공동구매를 넘어 미술품 기반 디지털 자산 사업 등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술품 공동구매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업 영역이라고 판단하지만 향후 미술품 렌탈 및 전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조각투자 사업을 확장하면 '증권성'을 띠게 돼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성을 띠는 조각투자업체들에 정식으로 증권업 인가를 받거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하도록 요구했다. 기존 제도권에서 정의되기 어려운 사업들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성 등을 인정받은 업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최대 4년(2+2년)간 제도권 규제망을 피할 수 있다.
 
회사는 미술품 매입과 재매각을 통한 투자뿐 아니라 매입한 인테리어용 또는 전시용 렌탈 수익까지 투자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인테리어용 대여는 통상 월단위로 미술품 가격의 1%, 전시용은 0.5% 수준으로, 회사는 작품당 연 6~12%의 렌탈·전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미술품 렌탈 전시 수익에 대한 청구권 발행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 및 대기업과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있다. 회사는 롯데렌탈과 향후 미술품 할부 구매 및 렌탈 사업 등에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며, 지난 15일엔 SK증권과 '미술품 기반 디지털 증권 발행 및 유통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형 증권형 토큰(STO·Security Token Offering) 개발에 나섰다. STO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미술품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에 나서는 것은 열매컴퍼니가 최초다.
 
금융당국의 관심사인 투자자 보호 이슈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는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조건으로 요구하는 예치금 계좌 별도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방안도 신청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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