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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 대우건설 참여에…SH "선정돼도 입찰 무효"
흑석2구역 현장설명회 개최…"대우건설 입찰 참여 가능"
SH공사 "대우건설 경고 누적 3회…입찰 무효 건에 해당"
2022-06-05 10:34:52 2022-06-05 10:34:52
흑석2구역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가 대우건설 입찰자격박탈 여부를 두고 사실상 참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우건설(047040)도 2차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최종 수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3일 흑석동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2차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028260)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DL이앤씨(375500) 등 10대 건설사 중 5개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현장설명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우건설이 참석했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은 흑석2구역에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제안하는 등 수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실제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주민대표회의의 일방적인 경고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토지등소유자와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정황이 확인돼 주민대표회의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개별홍보 등으로 추가 경고 2회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은 토지등소유자 자택에 방문한 것과 개인 문자로 개별 홍보채널 링크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등에 따르면 입찰 참여 시공자는 참여 건설사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홍보설명회 이외에 조합원 개별 접촉에 의한 홍보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경고 3회 누적 시 입찰 자격이 박탈되는데 대우건설은 기존 경고 2회에 추가 경고 2회가 확정될 시 경고 누적 4회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대표회의가 현장설명회를 통해 대우건설이 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2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대표회의는 많은 조합원이 경쟁입찰 방식의 시공사 선정을 원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대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2표로 부결된 바 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실제 입찰 참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우건설이 2차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수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이 2차 시공사 입찰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미 경고 누적 3회로 입찰 무효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찰 자격 박탈에 대한 권한은 주민대표회의에 있지만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SH공사가 판단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에 대해 개별홍보 위반으로 인한 적발 4건으로 법률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미 개별홍보 위반으로 결론이 나왔지만 이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SH공사) 통제 범위 밖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더라도 입찰 무효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우건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흑석동 99-2 일대 4만5229㎥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7층~지상 49층 아파트 총 12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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