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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의도된 상장폐지?…이대로면 15일 관리종목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지나면 상장폐지로 이어져
2022-04-14 16:31:18 2022-04-14 16:31:18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에이스침대(003800)의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100만주 아래로 떨어지면서 관리종목 지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에이스침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는 15일 에이스침대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오는 18일부터는 관리종목으로 분류돼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대로 1년이 흐르면 상장폐지로 연결되게 된다.
 
에이스침대 증권 정보. (사진=네이버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1일 에이스침대의 202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 즉 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에이스침대는 오는 15일까지 주식분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음 거래일인 오는 18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은 사실상 부실기업으로 통한다. 기업이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장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30분 단위의 단일가로 거래되며 주식신용거래가 중지되기도 한다. 이렇게 분류되면 일단 투자자의 관심 밖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떨어져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에이스침대 소액주주 지분은 85만8858주로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100만주 이하에 해당된다. 유통주식의 85.06%는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는 안성호 에이스침대 사장으로, 안 사장의 지분은 74.56%다. 안 사장의 아버지인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지분은 5%다. 에이스침대의 주주 5명이 지분의 92.26%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 하루 만에 소액주주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자사주를 소각해 소액주주 비중을 높이거나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무상 증자하는 방안, 대주주 시장매도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에이스침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다 시일도 하루밖에 남지 않아 증권가에서는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에이스침대가 15일까지 요건을 해소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분류되는데 아마도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18년에도 똑같은 요건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번에 지정되면 두 번째다. 이런 상황을 경험해서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대주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사업보고서가 나온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며 “대개 관리종목 지정이 2번 정도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스침대는 2018년 4월에도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에이스침대는 주식 액면분할과 자사주 처분 등을 통해 6개월 뒤인 10월에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주식 유통에 대한 의지가 적어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까지 가게 된다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자진 상장폐지 시 어느 가격에 청산하느냐에 따라 소액주주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소액주주의 주식을 누군가가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 소액주주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으나 반대인 경우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에이스침대 주식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는 갑롭을박이 나오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상장폐지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며 주식을 더 모으는가 하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대주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주주관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상장폐지를 겪은 기업들을 살펴보면 소액주주 차원에서 제대로 된 매각 교환가치 비율을 산정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공유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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